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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505
  • 회신일자2023-07-26
1. 질의요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함)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각주: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이사의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서는 추천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의 수(數)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이하 “단수추천”이라 함)해야 하는지?

  나. 3년 임기의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다시 이사로 임명되어 다음 3년(처음 3년의 임기를 포함하여 총 6년)의 임기를 마친 경우 그 사람은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추가 연임이 금지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수추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사람은 지방의료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추가 연임이 금지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의료원에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서는 추천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의 수만큼 제한하는 등 같은 법령에서는 추천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수추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을 의미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추천권자는 조건에 적합한 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複數)로 추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서는 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모집 결과 이사의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에 추천위원회는 복수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임명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되, 그 과정에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령에 따른 공개모집 방법과 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원장”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추천위원회가 원장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이하 “복수추천”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사” 추천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를 단수추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원장의 경우에는 복수추천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의료원 원장의 임명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추천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복수추천 또는 단수추천 중 어느 하나만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복수추천 및 단수추천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수추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지방의료원법 제8조의2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임”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을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언상 이사로 임명된 후 첫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임명(1차 연임)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치면 그 사람은 다시 계속하여 동일한 지방의료원의 이사로 임명(2차 연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사가 처음 임기 3년을 마치고 이사 직위의 단절 없이(각주: 법제처 2019. 12. 12. 회신 19-0678 해석례 참조) 계속하여 다음 3년(처음 3년의 임기를 포함하여 총 6년)의 임기를 마친 경우 그 이사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한 차례 ‘연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연임이 공개모집의 방법과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추가 연임(2차 연임)이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는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계속하여 이사로 임명된 이 사안 이사의 경우 ‘연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통상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임면시점도 모두 달라 연임 시에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증가 등 부작용(각주: 2014. 6. 30. 의안번호 제1911032호로 발의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 있어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8일 법률 제13111호로 지방의료원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처음 임명된 이사가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다시 임명된 경우 그 이사를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임’한 경우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이사는 구 지방의료원법(2015년 1월 18일 법률 제13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만 임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이사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다시 이사로 임명되어 계속하여 다음 3년(처음 3년의 임기를 포함하여 총 6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연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사가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이 계속하여 이사 직위에 머무를 수 있게 되어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사람은 지방의료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추가 연임이 금지됩니다.



<관계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생  략)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8조의2(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