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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606
  • 회신일자2023-11-09
1. 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함)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금액”이라는 용어는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명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통화나 유가증권 등 어떤 대가의 ‘지급방법’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료의 징수방법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서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대상, 액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각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례 참조 )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납부방법으로만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계약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 (생  략)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 8. (생  략)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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