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 안건번호23-0489
  • 회신일자2023-09-2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각 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는지?
2. 회답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 뒤에 괄호를 두어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나, 가설건축물 중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만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등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및 법제처 2018. 5. 21. 회신 18-0065 해석례 참조)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 또는 보존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각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42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를 살펴보면, ‘총 존치기간(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정한 존치기간(각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내인 가설건축물(제1호 본문)’,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제2호)’ 및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제3호)’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수차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존치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가설건축물(각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또는 재해복구기간, 공사기간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되는 것이 아닌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의 괄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각주: 2021. 1. 12. 법률 제17898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8호로 국토계획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이고, 그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31877호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제50조의2제1호에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총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같은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내용의 적용특례를 두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같은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이라면 그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존치기간까지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적용특례를 부칙으로 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단서 생략>
    가.·나. (생  략)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