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문 및 공고 의무 존재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653
  • 회신일자2022-12-28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참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말소 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참조).)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본문)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서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각주: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각주: 「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 참조).)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각주: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종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종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 참조).)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해 하는지?

  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로서,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례 참조),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은 구 민간임대주택법(각주: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시행에 따라 폐지(각주: 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종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그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되도록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청문제도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말소 임대사업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말소가 이루어진 사실 및 말소 사유 등의 정보를 임차인 등 관계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알리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각주: 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종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그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되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까지 등록 말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및 말소 사유 등을 별도로 공고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② ∼ ⑦ (생  략)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