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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590
  • 회신일자2023-12-15
1. 질의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공무수행사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각주: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공공감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하며(공공감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각주: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공공감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감사법 제27조 및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각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 또는 직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감사법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자료 제출 요구, 실지감사, 일상감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함. )에 따라 ‘시민감사관(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7조 및 해당 조례에 따라 ‘위촉’한 자로서,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하지 않은 자를 전제함. )’으로 위촉된 사람이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공직자등(각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하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각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등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수 금지 등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려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른 공무’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9. 12. 24. 회신 19-0481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는바, 이와 같이 시민감사관이 같은 조에 따라 자체감사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는 활동은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활동’으로서 ‘법령에 따른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수행하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평가 등”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체감사 업무에는 감사 대상에 대한 “심의·평가 등”의 활동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자체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제1호)·특정감사(제2호)·재무감사(제3호)·성과감사(제4호)·복무감사(제4호)로 구분하면서, 그 중 성과감사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사업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 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라 공공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감사’에 관하여 수감기관 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 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 업무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심의·평가 등”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감사법 제27조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감사활동의 수행 주체이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감사담당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감사활동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외부전문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바(제3항),(각주: 2009. 9. 30. 의안번호 제1806204호로 제안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287회 제6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외부전문가로서 실지감사(제21조), 일상감사(제22조) 등을 포함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시민감사관은 감사기구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감사담당자로서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제20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제2조제1호)하는 감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참고로,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에는 ‘감사 참여’와 관련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팀장의 지휘에 따라 감사반원의 일원으로 감사에 참여하고, 감사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 중 감사보고를 위한 확인서·문답서 등 각종 감사관련 서류도 작성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각주: 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및 주요내용 참조),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등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할 때 ‘감사담당자’로 간주되는 시민감사관의 경우 감사담당자와 같은 수준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각주: 공공감사법 제16조에 따라 임용되는 감사담당자 및 공공감사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임용된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됨.)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생  략)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