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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352
  • 회신일자2023-07-17
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발부담금(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납부 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5년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2년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5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2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납부 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 및 분할 납부는 사업완료 후 일정 시기까지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각주: 1998. 7. 28. 의안번호 제151102호로 발의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납부 기일 연기나 분할 납부의 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6. 7. 회신 23-008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는 것’과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는 것’을 “~거나”로 연결하고 있는데, “~거나”는 그 앞뒤로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이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바, 이 사안의 경우, 납부 의무자의 사정이나 편의를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와 분할 납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부 기일 연기와 분할 납부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 후 분할 납부를 인정하는 절차 및 신청 양식 등을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아울러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와 분할 납부의 중복 적용을 인정하면 최종 납부 기한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원칙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납부 의무자와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개발부담금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8헌바7 결정례 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 법제처 2023. 6. 7. 회신 23-0086 해석례 참조)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5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한편 납부 의무자가 애초에 5년간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서 최초 분할 납부 희망일을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사안과 같이 3년간 납부 기일을 연기한 후 2년간 추가로 분할 납부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추가로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2년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약 3년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한 후 2년간 분할 납부를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분할 납부 기간 중 1년 동안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처음부터 5년간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납부 의무자와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와 분할 납부는 그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와 분할 납부의 상호 변경이나 중복 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원칙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납부 의무자와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2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