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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354
  • 회신일자2023-06-21
1. 질의요지
「항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각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각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귀속되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구체적인 토지 및 항만시설 등을 정하고 있는 한편,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만 포함되는지?
2. 회답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3.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구성하는 본문 또는 단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면서(원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토지 및 항만시설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예외), 해당 항의 본문과 단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국가 또는 시·도 귀속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결국 해당 항의 본문(원칙)과 단서(예외) 전체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가액이 총사업비(토지조성비)의 범위 이내인 토지만 취득할 수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조성비를 초과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87호로 「항만법」을 일부개정하여 신설한 제46조의3제1항을 계승한 것(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항만법」 제61조제1항 역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항만시설과 같은 항 단서를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항만법」 제6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역시 항만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항만시설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취득하는 토지·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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