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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495
  • 회신일자2022-12-27
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3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인 경우로서 공공기관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비공개 결정”이라 함)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각주: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통지(이하 “비공개통지”라 함)하려는 경우(각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내부 검토(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포함함)를 거쳐 청구인에게 비공개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임을 전제함.), 해당 공공기관은 비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그 비공개통지 대상 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 통지(이하 “제3자 통지”라 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그 비공개통지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면 모두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 제3자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3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조 제목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여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등에서 공공기관이 그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는 등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문언을 서로 다른 의미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제3자 통지 대상 정보를 공개 청구된 모든 정보가 아닌 “공개 대상 정보”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인 “공개 대상 정보”는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공개 결정한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서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해 별도의 통지 절차 등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공개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06. 5. 10. 회신 06-0058 해석례 참조)인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비공개통지하려는 경우까지 제3자 통지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제3자 통지 제도를 둔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21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서는 제3자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때 사용하는 의견서 서식의 제목을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정보공개법령에서 제3자와 관련한 통지·의견수렴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제로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본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기관이 제3자 통지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그 비공개통지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상인 “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 마. (생  략)
  7.·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