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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3-0263
  • 회신일자2023-07-02
1.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3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각주: 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의료법 제35조의2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갖추어야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으로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제3호)’, ‘의료기관 내에 일반 X-선 촬영기 등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 것(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각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응급환자(각주: 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각주: 종합병원이 응급의료법제3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응급의료법 제35조의2제1항은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77호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의2로 신설된 규정을 계승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취지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각주: 구 응급의료법(2002. 3. 25. 법률 제6677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 최초 규정 이후 일부 표현만 수정되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점(각주: 표현 수정은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내용 변경을 위한 것은 아님. 2021. 8. 17. 의안번호 제2112073호로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현행 응급의료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 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35조의2제2항에서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은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위한 요건임과 동시에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 신고를 전제하는 것인데,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경우, 종합병원보다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각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이하 “의원등”이라 함)에 종합병원의 경우보다 강화된 응급의료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등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달리 의료법령에 따라 응급실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응급의료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적용되지 않는 설치기준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인 의원등의 응급의료시설에 적용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③ (생  략)

[별표 9]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의료기관의 외부에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돈되지 않는 범위에서 응급환자진료기관임을 표기할 것.
2.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3.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4. 의료기관 내에 다음 각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 것.
  가. 일반 X-선 촬영기
  나.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