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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의 범위(「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3-0231
  • 회신일자2023-07-02
1. 질의요지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일부개정규칙” 이라 함)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각주: 「결핵예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진과 같은 의미이며, 이하 같음.)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각주: 2022. 7. 1.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모든 종사자·교직원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모든 종사자·교직원을 의미합니다.
3. 이유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는 ‘새로이 하는 일’을 의미할 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라는 점, 신규채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문언이나 규정이 없다는 점, 같은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의 적용 대상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종사자·교직원 중 같은 조에 따른 시행일까지 한 번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개정규칙 제4조제2항은 적기 검진을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신규채용되는 종사자·교직원에 대하여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검진을 결핵검진에서 ‘잠복결핵감염검진’까지 포함되는 결핵검진등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점,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공고문(각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6호) 참조)에서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의 적용대상을 ‘이 규칙 시행 전에 기관·학교 등에 근무 중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종사자·교직원이어서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산부인과 병원,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 감염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런 곳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결핵이 빠르게 전파되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소아·청소년에게는 결핵발병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각주: 2014. 12. 31. 의안번호 제1913506호로 발의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련 종사자·교직원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진을 폭넓게 실시하는 것이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결핵예방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점, 다른 감염병 질환과 달리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잠복감염 상태가 되어 수십 년 후에도 발병 가능한 결핵의 병리적 특성상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통하여 감염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모든 종사자·교직원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  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  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 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③·④ (생  략)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