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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378
  • 회신일자2023-08-28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각주: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강사의 직(職)이 휴직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라 함)’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당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강사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기의 개시와 동시에 강사의 직은 휴직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임기 개시 후에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된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라 그 강사의 직이 휴직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및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고 지방공사 등 특정 집단의 경제적·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제5호),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제7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90조제1호)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직 취득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의 전문성을 의회 운영 등에 활용하는 측면에서(각주: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그 임기 중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하되, 휴직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해당 규정은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 취득 시점과 ‘지방의회의원’ 당선 시점의 선후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동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과 해당 교원의 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 및 다른 규정과의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0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을 종전의 ‘명예직’에서 월정수당 등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으로 전환한 후, 해당 제도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전념을 유도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각주: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과 같이 교원 겸직 시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신설(각주: 2022. 1. 13.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2항에서 제43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됨.)하였는바,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전념을 위해 그 임기 동안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가 교원으로 재직 중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강사 직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 개시 후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된 경우에도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이 휴직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2. (생  략)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9. (생  략)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 ⑦ (생  략)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4. (생  략)
  ② (생  략)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