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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370
  • 회신일자2023-07-10
1. 질의요지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02호로 일부개정(2023년 7월 21일 시행 예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7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각주: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 신설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은 별도로 두지 않았는바,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일인 2023년 7월 21일 이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이라면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이하 “의무설치대상공중화장실등”이라 함)에 포함되는지?(각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의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2. 회답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일인 2023년 7월 21일 이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이라도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설치대상공중화장실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고, 별도의 경과조치 등이 없는 이상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하여 개정된 법령의 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이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39 참조)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일 이후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 공중화장실등이 같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면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같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점은 그 문언과 규정체계상 분명하므로,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대상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비록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일 이후 설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설치대상공중화장실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에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등을 포함한 모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 예산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그 설치·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시·군·구(각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군·구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대상 공중화장실등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각주: 2020. 9. 16. 의안번호 2103932호 및 2020. 10. 29. 의안번호 2104743호로 발의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에서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에 한정하여 의무설치대상공중화장실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중화장실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실정 등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에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의무자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에서 의무설치대상공중화장실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각주: 특히 개정 공중화장실법에서는 제16조 후단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그 설치·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일인 2023년 7월 21일 이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이라도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설치대상공중화장실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7. 20. 시행 예정인 것)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