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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385
  • 회신일자2023-09-22
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과 개시 시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 후 개발부담금(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부과 종료 시점(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부과 종료 시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영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이하 “1차처분”이라 함)한 후 1차처분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결정하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1차처분에서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에 잘못 산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같은 항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이하 “3차처분”이라 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양도 시점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처분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미 결정·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각주: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례 참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의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전단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과 종료 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양도시까지’가 아닌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정정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견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1차처분을 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3. 6. 7. 회신 23-0086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되어 개발부담금의 감면요건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 세액만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 오류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처분을 하기 전’으로 확대·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 같은 영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새로운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새로운 납부고지는 종전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22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처분을 하기 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후 일정기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이러한 법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양도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토지의 양도로 발생할 소득을 예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 부과 종료 시점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부과 종료 시점이 포함된 사업자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등 확정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면 이를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④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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