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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133
  • 회신일자2023-04-0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각주: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하 “내부마감재료”라 함)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제1호), 창고시설(제4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이하 “창고시설등”이라 함)의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내화구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또는 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不燃材料)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각주: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며, 이하 같음.)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창고시설등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시설등이라면 같은 항 단서 중 방화구획에 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창고시설등에 별도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을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화구획이 화재가 처음 발생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 등이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내력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창고시설등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면,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건축물보다 연소 확대 방지 효과 등 화재 안전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도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이더라도 그 거실의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게 되면, 방화구획의 설치가 현실적·물리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 8. (생  략)
  ②·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