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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 등 관련)
  • 안건번호23-0197
  • 회신일자2023-06-27
1. 질의요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함)」제8조에서는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7조의5에서는 공무원등(각주: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각주: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자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무원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과세자료법 제8조에서는 단순히 세무관서의 장이 ‘자료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나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는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94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 신고 의무자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정보에 대한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등에게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라는 점,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등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같은 법 제67조제6호의3으로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까지 함께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각주: 2015. 12. 29. 법률 제13694호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른 공무원등의 비밀유지 의무는 화물운송실적자료라는 영업상 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규정취지와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른 공무원등의 비밀유지 의무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과세자료법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자료수집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와 별개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및 그 제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표에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면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