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 안건번호23-0176
  • 회신일자2023-07-02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새로 면허(각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전단 참조), 이하 같음.)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면허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이하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함)”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2. 회답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각주: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지방세법」 제24조제2호에서는 납세의무자에 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면허를 변경받는 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자는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면허 및 변경면허를 받는 자의 등록면허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에 대하여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주기 및 횟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부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부과주기 및 부과횟수에 대한 예외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변경면허를 받는 자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관한 예외규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는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 면허행위의 건수에 따라 결정(각주: 법제처 2006. 1. 18. 회신 05-0131 해석례 참조)(각주: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67 판결례 참조)해야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받는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루어질 토지 형질 변경에 필요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기존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점,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을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제3항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시 따라야 하는 허가기준과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 행해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행위세적 성격을 지닌 면허세의 특성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생  략)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생  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 4. (생  략)
  5. 토지의 형질 변경
  6. ~ 45.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