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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 안건번호23-0142
  • 회신일자2023-04-14
1. 질의요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각주: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사전심의 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함) 승인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까지 의제받으려는 경우, 그 의제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서는 “토지이용 인·허가”란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허가·승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 절차가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된 인·허가 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은 통상 주된 인·허가 등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허가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허가 등이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은 아닌 점(각주: 법제처 2018. 10. 19. 회신 18-0443 해석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례 참조)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건축허가의 절차까지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그 적용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를 인·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직접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참조),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건축법」에 따라 직접 받은 건축허가와 같이 취급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건축허가 관련 절차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각주: 법제처 2017. 5. 10. 17-0016 해석례 참조)으로서,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의 규모와 그 복합성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19조에서 인·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통합심의 제도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사항을 비롯한 도시계획·교통·경관 등에 대한 사항이 일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의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체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될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만 분리하여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취지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 만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라 사전심의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시행했더라도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계획에 포함된 건축행위나 그에 대한 건축허가의 내용 역시 확정될 것이므로, 그 사전심의가 의제받으려는 건축허가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른 인·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절차·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①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 6. (생  략)
  ② ∼ ⑨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