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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3-0157
  • 회신일자2023-04-28
1. 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62조의3제1항제2호 전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해야 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하나로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서는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연이자에 적용될 이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관·단체·기업 등(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제3항 참조)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인지?
2. 회답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3. 이유
  우선 “이자”란 빌린 금전 등 ‘원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과 ‘이율’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의미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서는 원본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산정기간을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날부터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를 기초로 각각 규정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를 산정할 경우 적용될 원본과 산정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라는 문언은 같은 조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가 산정됨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령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과 관련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그 보수 등에 포함될 이자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문언의 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는 신분보장신청인이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민법」 등에 따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가 있는 규정(각주: 2020. 6. 29. 의안번호 제2101153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2항에서 이자를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인용하여 규정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7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 참조)를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불이익조치의 방지는 신분보장신청인이 사망하거나 기관·단체·기업 등에서 퇴직한 경우보다는 재직 중인 경우에 더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대상인 신분보장신청인이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서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자 산정시의 “이율”을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신분보장신청인의 재직 상태에 따라 그 보수 등에 포함될 이자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8.·9. (생  략)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생  략)
  ② ~ ⑥ (생  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