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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3-0064
  • 회신일자2023-02-24
1. 질의요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각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말하며(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제1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각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한 표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각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각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자적합성확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한 경우(제1호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는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하는 사용금지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 문장에서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참조 )이라는 점, “사용금지명령”은 그 내용상 일정한 기간이 전제되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항 본문에 규정된 개선명령을 선택할 수는 없도록 제한하면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만을 하게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용품 등의 안전관리제도는 대상 제품의 위해수준 등에 따라 안전인증(제5조)·안전확인신고(제15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23조)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구분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59호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전부개정하기 전에도 동일했는데,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6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모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59호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안전확인신고와 관련한 거짓·부정신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대상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어 사용금지명령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불량제품의 추가 생산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사실상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의 근거를 제20조로 신설(각주: 2015. 8. 27. 의안번호 제1916607호로 발의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와 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1.28.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으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의무를 제23조제2항으로 신설하면서도 그 신고의 효력상실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거짓·부정신고 등에 대해 필요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27조제1항 단서만을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실질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이나 그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사용금지명령’을 도입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사용금지명령은 6개월을 초과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여야 하는 제재처분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의 경우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6개월을 초과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7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다른 규정을 통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하는 사용금지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3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40조제3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