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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3-0016
  • 회신일자2023-04-25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에서는 산림(각주: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되,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각주: 산림자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되,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제1항)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제4항)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제7항)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각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를 말하며(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이내의 입목을 벌채(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입목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벌채지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2. 회답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입목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벌채의 규모를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벌채지의 면적이 아닌 벌채 대상 입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임의 벌채가 가능한 규모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 같은 호의 모법규정인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입목의 벌채행위” 그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청서와 신고서에서도 입목 벌채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의 “용도”란에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등 ‘벌채하는 입목의 용도’를 적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중 ‘산림소유자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부분은 ‘산림소유자가 입목 자체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입목 벌채행위의 유형을 정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3. 4. 6. 회신 23-0008 해석례 참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행위들을 살펴보면, 단목(單木)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한 벌채(제1호), 해가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벌채(제5호),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지장목의 벌채(제6호), 측량의 실시를 위한 벌채(제10호)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벌채행위에 한정하여 임의 벌채를 허용하고 있는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부분은 이러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인등”이라 함)가 목재를 영농자재로 이용하는 등 해당 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농업인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벌채지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그 벌채행위는 벌채지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행위는 ‘벌채지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이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에서는 산지를 “입목의 벌채·굴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 “산지전용”(제2조제2호)과 산지 복구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산지일시사용”(제2조제3호)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제7호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를 임의 벌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간의 관계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는 벌채한 입목을 이용하기 위한 벌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지, 벌채지의 이용을 규율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입목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 11. (생  략)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