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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22-0993
  • 회신일자2023-03-13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각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각주: 정보주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고, 정보 수집목적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위한 정보제공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참조)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이 목적(제1조)인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제3조제2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점(제3조제6항)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중 하나로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단순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되거나 간접적으로 그 제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규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법률의 규정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범위 및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한다(각주: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461 해석례,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및 「병역법」 제81조제2항 등 참조)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종류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제3자인 토지소유자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요청할 수 있다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법제처 2019. 9. 6. 회신 19-0018 해석례 참조), 사업시행자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 보상 대상 지역에 소재한 다른 토지소유자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발급받거나 토지소유자들 간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다른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9. (생  략)
  ③ ∼ ⑤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① (생  략)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