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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 안건번호22-0959
  • 회신일자2023-04-28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제7호라목에서는 주요구조부 중 계단의 경우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제2호)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에서는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部材)(각주: 건설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구조(構造)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輕量鋼構造, 이하 “경량강구조”라 함) 건축물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KCS 41 31 60)를 정하고 있는바,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경량강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철골조”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형강(形鋼), 강판(鋼板), 강관(鋼管) 등의 철강재(鐵鋼材) 부재를 사용하여 구성한 구조로서 건축분야에서는 강구조(鋼構造)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각주: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참조), 「건축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등에 관한 기술적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하여 고시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중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에서는 ‘강구조’란 구조용 강재(鋼材)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로 규정(각주: KDS 41 30 1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1.1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철골조”를 일응 “강구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철골조와 강구조라는 용어의 의미에 기초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 경량강구조 및 강구조 등을 규정한 관련 규범의 내용은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회신례 참조)

  우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 및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 역시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와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라는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화구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에서는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철골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600℃에서 900℃까지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한 반면(각주: 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3.11.2 참조),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가공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경량강구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450℃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하고(각주: KCS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제작 3.2.5 참조) 있는바, 이는 강구조와 경량강구조의 교정을 위한 변형에 필요한 온도가 다름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성과 직결되며, 결국 강구조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경량강구조는 내화성이 강구조에 비해 약하다(각주: 국토교통부 국립건설연구소 경량철골구조설계 p.15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처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강구조’보다 약한 ‘경량강구조’를 “철골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강구조’로서의 내화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여 내화구조의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건축관계 법령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33호) 제10조와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 구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71호) 별표 7에서는 경량강구조에 대응하는 “경량철골조”와 강구조에 대응하는 “철골조”를 각각 구분하고, 철골조에 대해서 더 높은 구조지수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강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건축 구조 관련 용어를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 19. (생  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 10.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