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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837
  • 회신일자2022-12-30
1. 질의요지
「청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는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하며, 이하 “공개청원대상”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각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청원인은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2. 회답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청원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라 인정된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01호로 「청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제1조)임이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의 처리 절차 중 특히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법」 제11조 및 제13조 등에서 공개청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점(각주: 2020. 8. 4. 의안번호 제2102691호로 발의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과 특정 청원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특히 국민이 제출한 청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청원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명위원이 아닌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청원법」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행정절차에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절차의 생략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법령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청원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하는 것을 공개청원으로 약칭하고 있고, 청원법령에서는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개청원으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인이 공개청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청원의 접수 단계에서는 해당 청원을 공개청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원법령에서는 공개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의 처리에 대해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청원법」 제6조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1호),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원 처리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하되(본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제1호),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제2호) 등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법령에서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달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개청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편 「청원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1호)와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 않아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결정을 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하여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의 장이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청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는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청원인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법 시행령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