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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757
  • 회신일자2022-10-21
1. 질의요지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 청구인(각주: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회답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령은 특정 정책의 내용을 규범력 있는 형식으로 구체화한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4 참조)으로서 특정 법령에서 그 규율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모든 행정작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법령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된 문구나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조항의 문구나 단어군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하여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그 의미(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780 참조)가 있는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등’은 해당 용어를 처음 약칭한 규정인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법령등’이 의미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뜻하는 것이며,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법령등’을 법령과 자치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령’에 대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과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의 결과물인 재결과 그 재결에 포함된 이유가 법령등에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 등을 제정·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각주: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된 「행정절차법」 제정이유 참조 )인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해 행정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는 행정심판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바, 양 법률의 규정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행정절차법」의 특정 규정을 행정심판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일련의 ‘불복절차’에 따른 결과물인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생  략)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행정심판법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이유
  6. (생  략)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