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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743
  • 회신일자2022-11-07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각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함(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7조의2 참조).)할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제2호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재직기간 중 중징계(각주: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주: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를 말함.)(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으로 결정받아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각주: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2. 회답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참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공무원 등을 일반적인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3급 이하 공무원임(「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으로 한정(제1항제4호)하면서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제2항제2호)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활동등과 관련된 징계기록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공무원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각주: 「지방공무원법」 제3조 참조)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특별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전체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징계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중징계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승진제도는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공무원의 귀감이 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을 일반적인 승진 원칙에 예외를 두어 특별히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에만 특별히 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일괄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서 참조)으로, 재직기간 동안 실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이 무효·취소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 사유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특별승진임용 대상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징계기록 등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참조)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제7호),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제8호)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80호로 해직공무원복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방식에 관하여 신규채용을 통한 복직 방안(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과 징계를 취소하여 복직하는 방안(각주: 2010. 10. 6. 의안번호 제2104410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징계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신규채용을 통한 복직방식으로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된 점(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직공무원복직법은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받은 징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참조)에서는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제1호),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제2호) 및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식(본문)으로 하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면서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단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록의 말소와 징계처분을 받은 기성의 사실 자체의 존재는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겨두는 말소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말소사실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징계 등 처분 기록 말소의 경우,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각주: 징계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나 수형사실에 대한 형의 실효 및 사면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누2 판결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례 등 참조)입니다. 

  그런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에서는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말소의 효력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달리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되어 같은 규정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겨두는 말소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기성의 사실에는 영향이 없는 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되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기성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그 법령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해직기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회복 측면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퇴직급여의 지급·해직기간 경력인정·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이후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력조회나 포상추천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일 뿐 법령에 명시된 임용 제한 사항까지 해소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는 일반승진과 비교하여 공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특별승진임용이 공무원 신분을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2조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된 경우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① (생  략)
  ②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
  2.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기록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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