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800
  • 회신일자2023-04-28
1. 질의요지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전문공사(각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건설업(각주: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업종으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별표 1 제2호거목)과 그 등록기준(별표 2 제2호거목)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대통령령 제3227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2020년 9월 16일(이하 “업종전환기준일”이라 함)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각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함)으로 전환(이하 “업종전환”이라 함)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가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신고가 완료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한 자의 건설업 등록 등에 기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인바,(각주: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참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인정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 역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50 참조),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특례로서, 같은 항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만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업자로서의 계속성·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업의 양수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수와 그렇지 않은 양수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은 건설업이 양도되었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영업 양도·양수의 의미나 효과를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먼저 업종전환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업종전환한 건설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업종전환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② ∼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