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안건번호22-0795
  • 회신일자2023-03-13
1. 질의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말하며(「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관리관청(각주: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서목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각주: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1) 참조), 이하 같음.) 및 자동차야영장(각주: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2) 참조), 이하 같음.)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각주: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하며(「하수도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 따른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각주: 일반야영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2. 회답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 따른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우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이라고 하여 같은 영에 따른 야영장업 전체를 전제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두 종류로만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규정한 것은 결국 앞서 야영장업 전부를 전제한 것과의 균형을 맞추어 야영장업에 이용되는 야영장의 종류를 전부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목에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목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모든 종류의 야영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21년 8월 3일 대통령령 제31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자동차야영장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야영장업 중 관광사업 등록 대상을 자동차야영장업에서 일반야영장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각주: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과 균형을 맞추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일반야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3일 대통령령 제31929호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각주: 2021. 8. 3. 대통령령 제319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일 뿐, 해당 개정 전부터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해야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야영장을 달리 규율하려는 취지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야영장 역시 자동차야영장과 동일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제3조제4호)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광객이 야영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로부터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과 같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일반야영장도 관광객이 야영하는 과정에서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는 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야영장과 차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일반야영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일반야영장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수산자원관리법」의 목적,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의 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 따른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생  략)
  ③ ∼ ⑦ (생  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 ⑧ (생  략)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가. ∼ 버. (생  략)
  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
  어. (생  략)
3.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