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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받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705
  • 회신일자2022-11-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함)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부지의 면적 등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부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등의 부지이거나 공공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던 부지(각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부지의 권리를 확보(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는 제외함)한 후 다시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의 면적은 제외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등의 부지이거나 공공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인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공되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할 것(각주: 정태용, 국토계획법(개정 4판) p.342 참조)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각주: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0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각주: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센티브가 축소되도록 해석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되어 같은 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등의 부지이거나 공공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광장·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 사. (생  략)
  8. ∼ 12. (생  략)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 20. ( 생  략)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② (생  략)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다. (생  략)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⑬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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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