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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2-0637
  • 회신일자2022-11-07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 참조), 이하 같음.)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각주: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각주: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각주: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지역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이하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라 함)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3호에서는 지역등을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같은 표 제2호(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우량 천연림에 대한 협의 제한), 제10호(산지의 평균경사도) 또는 제11호(헥타르당 입목축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7조제5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산지관리법 시행령」 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의무심의대상”이라 함)에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의무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령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서는 지역등을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같은 표 제2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지관리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산림청장등의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의무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2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은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는 경우에 미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는 의무심의대상을 포함한 모든 협의요청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산림청장등은 의무심의대상이 아닌 협의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표의 기준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표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의무심의대상을 규정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인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산지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잘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만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의무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정·결정의 규모가 큰 의무심의대상에 해당하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산지의 훼손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데 반해, 지정·결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의무심의대상이 아닌 협의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산지의 훼손 가능성이 적더라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의무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의 경우 산지관리위원회가 전반적인 심의를 하지 않음에도 협의기준 완화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심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0조의2제4호의3·제5호·제6호에서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반적인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협의기준 완화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심의사항이 산지관리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 2007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20205호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별표 2 비고 제3호를 신설하면서 협의기준 완화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까지 먼저 확대한 후에 2012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24059호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의무심의대상의 심의 주체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까지로 확대한 입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의무심의대상임이 전제되어야만 협의기준 완화를 위한 심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의무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 (생  략)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④ (생  략)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 14. (생  략)

※ 비고
  1.·2. (생  략)
  3. 지역등을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제2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5.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