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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734
  • 회신일자2022-11-25
1. 질의요지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퇴역연금(각주: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하 “재임용”이라 함)된 경우(각주: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과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이 다른 경우를 전제함.)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지?
2. 회답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3. 이유
  「군인연금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제1호)”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퇴직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이 퇴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아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군인연금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퇴직군인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 결정례 참조)이며, 특히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취업하여 보수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역연금까지 받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371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 결정례 등 참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재직기간의 범위도 이러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도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퇴직과 임용이라는 형식적 신분관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기 위해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보아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그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서,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실업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371 결정례 참조)이므로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역 내에서 퇴직 후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정지 기간의 계산 등을 「군인연금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 ⑤ (생  략)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생  략)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 9. (생  략)
  ②·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