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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687
  • 회신일자2023-01-27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2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험시설”이라 함)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하며, 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함)가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및 같은 영의 다른 규정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은 「주택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의 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10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도 없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근거 법령 및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각 시설의 설치 기준도 관련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되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에서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생  략) 
  ② (생  략)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 ⑥ (생  략)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 5. (생  략)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