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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697
  • 회신일자2022-12-06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이하 “지원단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산업단지”를 ① 산업시설용지에 따른 시설과 ②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③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별 구분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의 위임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3호, 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표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관련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입지를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입주기업체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인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는 그 조성 목적이 다르므로, 지원단지에는 그 조성 목적에 맞게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할 수 있을 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3에서는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어, ① 같은 조 제7호의2(산업시설)와 ② 같은 조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예: 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시설(라목) 등]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과 그 외의 시설은 하나의 용지에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서 지원단지의 조성 근거를 마련한 취지는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입주 기업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각주: 2012. 11. 30. 의안번호 제1902859호로 발의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려는 것이고, 통합지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원단지 등의 입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거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공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게 할 수 있어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 12. (생  략)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
    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
  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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