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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2-0694
  • 회신일자2022-11-21
1.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을 규정하면서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각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하 “부속용도시설”이라 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제6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Ⅴ. 제3호나목 및 다목9)에서는 해당 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에 따른 편의시설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9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용 기구 등(이하 “소방시설(각주: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라 함)을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老幼者)시설이 아니더라도 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②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는 장애인복지지설의 종류 중 하나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용도시설이라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본문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별표 5 Ⅰ. 제3호나목 및 Ⅴ. 제3호나목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아목(2)에서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설치할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부속용도시설의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속용도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Ⅴ. 제3호다목9)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관련하여 소방시설법 제9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소방시설법 또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5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부속용도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속용도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1호로 「장애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범위에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시설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일반적인 노유자시설과 달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재활을 위해 공장, 영업장 등의 작업환경이 필요하므로 종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그 외의 용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건축법령상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각주: 2020. 6. 16. 의안번호 제2100507호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일 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용도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장애인등편의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보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5.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③ (생  략)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시설 소재지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⑤·⑥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Ⅰ. ∼ Ⅳ. (생  략)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2. (생  략) 
  3. 시설의 구조와 설비
    가. (생  략) 
    나.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및 식품위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기숙하는 설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10), 11), 12), 13), 14) 및 15)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 15) (생  략)
  4. ∼ 13.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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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