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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제24조제6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648
  • 회신일자2022-12-19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함)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를 기계(가목), 전기·전자(나목), 토목(다목), 건축(라목)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관계 법령”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 포함되나, 이 사안에서는 “관계 법령” 중 하나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인정되는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4조제6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참조 )에 관한 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에서는 건축공사 외에도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자이므로,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중 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가 지정하는 현장관리인은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제1호),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관리”(제2호),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제3호),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관리”(제4호) 등의 업무를 건축법령,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관리인이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로 건축 분야에서의 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된다고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실내건축·건축품질관리·건축계획·건축설계 등의 전문분야를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24조제6항의 현장관리인 지정 규정은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건축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건축과정에서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각주: 2015. 8. 18. 의안번호 제1916477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건축과 전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직무분야(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를 기계(가목), 전기· 전자(나목), 토목(다목), 건축(라목), 광업(마목), 도시·교통(바목), 조경(사목), 안전관리(아목), 환경(자목), 건설지원(차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의 건설기술인이 건축 공사 현장에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될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① ~ ⑤ (생  략)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  략)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관리
  5.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2.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5.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