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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의 의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620
  • 회신일자2022-12-30
1. 질의요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는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각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분류번호가 같은 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것과 같고 그 제품규격도 같은 품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해당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다면, 인증신제품 1개의 구매금액이 ‘해당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있는지?(각주: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금액이 인증신제품 1개의 구매금액보다는 큰 경우를 전제함. )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증신제품의 가격이나 구매 품목의 수량에 기초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상”이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의미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결국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구매하려는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인증신제품의 구매에 할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법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는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활동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활용 극대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3조), 산업기술혁신과 개발 뿐 아니라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제13조)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제13조의2) 등 산업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제17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업기술혁신법의 규정 내용, 취지 및 체계를 종합해 볼 때, 산업기술혁신법령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의 실효성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는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각주: 2012. 1. 26. 법률 제112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7.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개정이유서 참조) 인증신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거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매실적 우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는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고,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구매하려는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증신제품의 구매에 할당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 특정한 물품 등에 대한 구매의무를 부과하면서 구매 물품 수량 등에 따른 구매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문언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인증신제품 1개의 구매금액이 ‘해당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