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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655
  • 회신일자2023-02-02
1. 질의요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이하 “전담감사기구”라 함)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 및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각주: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하 “전문분야공무원”이라 함)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하 “5급이상직급”이라 함)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각주: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전문분야공무원이 승진임용되는 경우를 전제함.), 해당 공무원은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전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등(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을 말함.)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되,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전담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담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이미 겪어 지내온 것’을 의미하는 “경력”이라는 표현(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재직 상태일 것’을 의미하는 “재직 중”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당시”란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를 뜻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는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는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을 그와 동시에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한다면(각주: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인사발령공문으로 승진임용과 승진임용된 직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는 내용을 동시에 기재하여 인사발령하는 경우가 있음.),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하는 “당시” 그 공무원의 직급은 승진임용된 직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제1호) 외에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제2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승진임용과 동시에 같은 조에 따른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 제7조제1항은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한 것일 뿐인 점, 이 사안의 경우는 ‘승진임용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아니라 ‘실제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승진임용과 동시에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생  략)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생  략)
②·③ (생  략)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후단 생략)
② ~ ④ (생  략)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