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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남양주시 -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주차장법」 제12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22-0602
  • 회신일자2022-12-19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각주: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시행자를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각주: 택지개발사업이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 따른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계획에서 시행자가 직접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종류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제2조제1호),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1항),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9조제1항)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제29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2조의3에서는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차장법」에 같은 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제재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2조의3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과 건축물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이 미비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해당 시설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문객의 주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30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이하 “구 「주차장법」이라 함)에서 같은 법 제12조의2로 신설된 규정인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각주: 신설 당시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2009. 1. 7. 법률 제9341호로 「주차장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건축물별로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던 구 「주차장법 시행령」(각주: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7. 1.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조에서도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을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단지조성사업등으로 하면서(제1항),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각주: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12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노외주차장 규모를 전체 사업 면적의 일정 비율(통상 0.6% 이상)이라 하여 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제2항)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는 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개발한 택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용지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는 ‘주차장’을 기반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용지 등에 대한 확보 방안을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그 계획에 따라 주차장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 등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차장법령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실제 관리·운영할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는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을 준용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대상에서 주차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노외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행자에게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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