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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선행기술조사 업무 등의 전담인력ㆍ조직이 전담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업무정지 처분 등의 대상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 등 관련)
  • 안건번호22-0516
  • 회신일자2022-11-07
1. 질의요지
「특허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이라 함)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이하 “전담인력·조직”이라 함)을 확보할 것을 등록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청장은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전문기관”이라 함)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서는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위반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분류전문기관의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이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 규정된 위반사항인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조사·분류전문기관의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이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 규정된 위반사항인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특허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사·분류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서는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담”(專擔)이란 “전문적으로 맡거나 혼자서 담당함”을 의미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다른 인력·조직과 나누어 수행하지 않고 해당 전담인력·조직을 통해서만 수행한다면 같은 규정에 따른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분류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을 등록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령에서 조사·분류전문기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특허출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출원된 특허와 관련되는 선행기술에 대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자료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1992. 10. 27. 대통령령 제13744호로 일부개정된 「특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분류전문기관이 전담인력·조직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출원된 특허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비자격 인력이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의 전문성, 책임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의 전문적·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의 전담수행이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을 것까지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3)은 조사·분류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의 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 중 “전담”을 명문의 근거 없이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을 것’까지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조사·분류전문기관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분류전문기관의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이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 규정된 위반사항인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은 전담인력·조직이 아닌 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재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2.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3. 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④ (생  략)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4회
가. (생  략)





나.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2호




  1)·2) (생  략)





  3)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이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4) (생  략)





다.·라.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