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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411
  • 회신일자2022-07-0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재료”라 함)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는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참조))”로 규정했던 것을, 같은 영이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8호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건축물 외벽의 수선(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지?

  나.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8호에서는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의 범위를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2015년 9월 22일 이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재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각주: 2009. 4. 8. 의안번호 제1804504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려는 것이고,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을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도 그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각주: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의 범위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 외벽의 수선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도 해야 하는데, 만일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8호에서 용도변경의 범위를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적용대상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함)하는 경우”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8호에서는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의 범위를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2015년 9월 22일 이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재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각주: 2009. 4. 8. 의안번호 제1804504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려는 것이고,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을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도 그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각주: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의 범위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 외벽의 수선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도 해야 하는데, 만일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8호에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의 범위를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적용대상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함)하는 경우”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부칙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제2조(건축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 7. (생  략)
  8.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 관한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9.ㆍ10.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