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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등 관련)
  • 안건번호22-0464
  • 회신일자2022-11-15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호)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성능·상태점점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할 수 있는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제2호(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 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함)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라 함)가 「자동차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구분(제6호)하면서 그 중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제8호 본문)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들을 자동차매매업자(제12호), 자동차정비업자(제13호)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제14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유형별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3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이란 원칙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로서 행한 행위인 같은 법 제2조제8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9. 1. 28. 회신 18-0560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의 근거규정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과 제58조제2항으로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 제2호)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 기준(같은 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 또한 별도로 규정되어 이러한 등록 또는 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시설·장비 등 요건들도 원칙적으로는 등록 또는 신고하려는 자에 따라 각각 별개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은 중고자동차의 “매매”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등과는 구분되는 것인바, 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성능·상태점검자로서 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자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자동차정비업의 관련 업무로 보아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일 것을 전제로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각주: 법제처 2020. 5. 28. 회신 20-0230 해석례 참조)이므로, 성능·상태점검자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를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과 같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시의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 점검작업 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자 중의 하나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 뿐,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수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업무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자 중의 하나로 규정된 단체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의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성능·상태점검자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생  략)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 4. (생  략)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 마. (생  략)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 자. (생  략)
  14. ∼ 16. (생  략)
  ② ∼ ⑤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4. (생  략)
  ②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 등) ①·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1. 삭제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④ ∼ ⑦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