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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 안건번호22-0447
  • 회신일자2022-11-25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각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가(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산소득 요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가액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그 주택 지분을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각주: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한 후, 같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잔금을 공동 납부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 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해당 주택 지분 취득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따라 감면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되므로(각주: 법제처 2020. 5. 21. 회신 20-0183 참조), 그 취득세의 감면 여부도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단(각주: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5누38742 판결례 참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사인간 부동산 매매 등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그 공급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동일하여 부부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이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에 선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부부 일방이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 같은 항에 따라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배우자에게 그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최초로 주택 전체를 취득할 때 감면되었던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조의 입법취지(각주: 2013. 5. 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3. 4. 9. 의안번호 제1904457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⑥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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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