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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ㆍ어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2-0408
  • 회신일자2022-11-21
1. 질의요지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각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농촌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허가신청 및 신고 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농·어업용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각주: 농작물이 재배되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우선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에게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용도를 생활용수(제1호), 공업용수(제2호), 농·어업용수(제3호)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농·어업용수”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가 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법령에서는 “농업”이나 “농작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농업에 관한 기본법인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업의 범위에 대해 농작물재배업(제1호), 축산업(제2호), 임업(제3호)으로 규정하면서, 축산업은 동물을 대상으로, 임업은 산림(각주: 임업 중 영림(營林)은 “산림 경영”을 의미함.)이나 임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농작물재배업이란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등의 재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재배”란 식물을 심어 가꾸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바, 관련 규정체계 및 일반적인 용어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작물재배업은 동물, 산림 및 임산물을 제외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식물 등을 재배하는 일련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재배의 결과물인 “농작물”을 수확하여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행하는 “농작물의 세척”은 같은 법상의 “농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는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가목)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농업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목적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한 식품 등을 농산물가공품으로 보아 그 생산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업농촌기본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재배지가 아닌 물세척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에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작물 물세척만을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⑧ (생  략)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 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7. (생  략)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생  략)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3. (생  략)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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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