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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청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
  • 안건번호22-0417
  • 회신일자2022-11-07
1. 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에서는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소방용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별표 3 제3호가목의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소방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는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방용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소방용품(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의 하나로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가목),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인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범위에 ‘간이완강기 지지대’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인 ‘완강기’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방시설법령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이 변경되어 온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에서는 ‘완강기’를 소방용품으로 규정하면서 소괄호를 통해 ‘완강기’의 의미에 대해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완강기 지지대’가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완강기’에 ‘간이완강기’도 포함되는 것 역시 문언상 명확하며, 이를 종합하면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그 지지대가 소방용품에 해당하므로 ‘간이완강기 지지대’도 소방용품으로서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완강기’는 1997년 9월 27일 대통령령 제1548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법시행령」에서부터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소방용기계·기구등(각주: ‘소방용기계·기구등’은 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면서 ‘소방용품’으로 용어가 변경됨. 이하에서는 “소방용품”으로 통일적으로 기술함.))으로 규정되어 왔고, 이후 2005년 11월 11일 대통령령 제19128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으며, 다시 2012년 1월 31일 대통령령 제23571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는바, 법령 개정 순서 상 완강기에 지지대가 포함됨이 명확해진 이후에 완강기의 범위에 간이완강기가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간이완강기 지지대’도 소방용품으로서 형식승인 대상인 ‘완강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의 하나로 인정되는 형식승인 제도는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294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 및 방염처리업에 대한 면허제를 폐지하면서 ‘소방안전에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각주: 1996. 11. 20. 의안번호 제150324호로 발의된 소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기인 소방용품이 유사시에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각주: 법제처 2010. 11. 5. 회신 10-0315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 소방시설법 제2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간이완강기 지지대’도 소방용품으로서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인정한 소방시설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아가 소방시설법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완강기의 형식승인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각주: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제2조제6호에서는 ‘지지대’를 “화재 시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소방대상물에 고정 설치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지지대’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5장에서 지지대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지대의 구조(제16조), 최대사용하중(제17조), 재료(제18조), 강도시험(제19조), 충격시험(제20조) 등 구체적인 규정에서도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지지대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완강기 지지대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전체 소방시설법령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간이완강기도 완강기처럼 소방대상물에 고정시킬 수 있는 물체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바, 간이완강기 자체의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었더라도 화재 시 간이완강기를 소방대상물에 고정 설치해 줄 수 있는 기구인 ‘간이완강기 지지대’의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간이완강기를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 ⑪ (생  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2. (생  략)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다. (생  략) 
4.·5.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