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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2-0409
  • 회신일자2022-10-28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참조).)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각주: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참조).)를 할 감리업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참조).)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후단) 한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각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장으로(제1호),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제2호)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규모 및 대상에 해당하면서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의 문장구조를 볼 때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감리업자의 선정 주체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된 “그 주택건설공사”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공사임이 명확하므로,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주체가 시·도지사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시기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도시의 시장이나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주체와 감리업자의 선정 주체가 다르므로 대도시의 시장이나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감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이 시·도지사가 자신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감리업자를 선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후단에서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감리업자 선정 대상인 주택건설공사를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전단의 “시·도지사”는 감리업자 선정의 주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계획승인의 주체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통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방식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후단은 전단에 규정된 내용인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로서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에 적용할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감리업자 선정 대상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와 달리 후단에 감리업자 선정 대상인 주택건설공사의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전단의 문언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전단과 후단의 규정방식을 취한 해당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인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과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 ⑥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