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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등 관련)
  • 안건번호22-0329
  • 회신일자2022-09-14
1.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각주: 문언상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교부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의 면허번호와 직전의 면허번호는 동일하지 않고, 이 경우 최초의 면허번호로 되돌려서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직전의  면허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논외로 함.)인지 아니면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인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3. 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고 규정하고(단서) 있는바, 같은 조 본문에 따르면 면허번호는 ① 시ㆍ군ㆍ구의 명칭, ② 교부연도, ③ 연도별 일련번호, ④ 재교부 횟수로 구성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서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 역시 같은 조 본문에 규정된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의 면허번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서는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로 기록하여 교부한다고 규정하여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면허증이 재교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새로운 면허번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둔 것인바, 이 때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는 재교부 횟수가 증가되지 않은 직전의 면허번호라고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해당 조문체계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취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