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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322
  • 회신일자2022-09-22
1. 질의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각주: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함.)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등을 공무 수행에 관하여 공직자등(각주: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각주: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수금지(제8조 및 제9조)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장 및 통장(이하 “이장등”이라 함)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장등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을 공무수행사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부정청탁 금지나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으로 삼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각주: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등 참조),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반드시 법령에 위임ㆍ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등이 수행하도록 위임ㆍ위탁하는 내용의 법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행정동의 통에 통장을 두고, 읍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두며(제1항), 이장등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하고(제2항),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등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장등이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업무나 권한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장등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게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주민을 위한 봉사업무라고 할 수 있는바, 기능상 부분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에 그치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마127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이므로 이장등으로 임명되는 자체로 이장등이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권한이 바로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직접 적용받는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근거법령 등에 따라 임명에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이장등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임명 자격과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는 점(각주: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이장등에 임명된 것만으로 곧바로 공직자등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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