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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254
  • 회신일자2022-05-04
1. 질의요지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서는 종전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으로 포함했던 교육과정 이수 전의 1년 이상의 정비실습경력을 삭제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의 개정규정(이하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이라 함)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거나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가.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으면 되는지, 아니면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도 충족해야 하는지? 

  나.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했으나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그 이후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각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자퇴하고 다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 즉 2020년 9월 24일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나,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이라는 경력요건을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충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위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경과조치를 둔 취지와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이나 법적 지위를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데(각주: 법제처 2018. 11. 2. 회신 18-0381 해석례 참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그 이후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갖추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에 필요한 응시경력을 충족한다는 신뢰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이와 달리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1년 이상의 정비실습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정비실습을 진행 중인 사람도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존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거나”,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응시경력 요건의 충족 시점을 과거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비실습경력과 관련해서는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방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은 그 적용대상을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비실습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려던 것을, 입법예고 과정에서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학생들도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한 것(각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초안 및 입법예고 결과 참조)인바,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이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이면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변경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같은 항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정비실습경력”을 “정비실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1. 10. 15. 회신 21-0465 해석례 참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정비실습경력”을 “정비실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은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19. 9. 23.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서는 정비실무경력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정 이수 전의 정비실습경력은 일반적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실습을 통해 얻는 경력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은 단순히 ‘입학’했다는 사실관계를 충족하는 사람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실습경력을 취득하는 사람이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학적을 가지고 있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적을 유지하면서 같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상태였으나 이후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라 자퇴한 학생의 경우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상태로서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이후 자퇴 등으로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다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7. (생  략)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19. 9. 23.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8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등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거나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9. 23.>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제75조, 제91조제3항 및 제286조 관련)

1. 항공종사자
  가. 자격증명시험
자격
증명의 종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생  략)
항공정비사
1) 항공기 종류 한정이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4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자격증명을 받으려는 항공기가 활공기인 경우에는 활공기의 정비와 개조) 업무경력(자격증명을 받으려는 항공기와 동급 이상의 것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항공기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교육과정 이수 후의 정비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교육과정 이수 전의 정비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라)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기 종류 한정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생  략)

(생  략)
  나. (생  략)
2. (생  략)
비고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