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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287
  • 회신일자2022-08-30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할청(각주: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학교법인(각주: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각주: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가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로서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連任) 또는 중임(重任)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시이사의 연임ㆍ중임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 등 임기가 있는 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각주: 법제처 2010. 1. 22. 회신 09-0387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시이사에 대해 연임 또는 중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총 재임기간이 결과적으로 3년을 초과하더라도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이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항 후단이 삭제되어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개정되었다가, 이후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5호로 일부개정되어 현행과 같이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이사가 재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1회의 선임행위에 따른 임기를 최대 3년으로 제한하여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종전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관할청이 한 번 선임한 임시이사를 다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09. 4. 30. 결정 2005헌바101 결정례 참조)로서,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제2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규정(제3항)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2에서는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과 선임된 임시이사가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연임 또는 중임하게 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한 번 선임된 임시이사가 반드시 장기간 한 학교법인에 재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총 재임기간을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생  략)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