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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2-0215
  • 회신일자2022-09-08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 각 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조정 또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안팎에 걸쳐 있는 필지(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로서 여러 필지인 경우 각 필지 모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필지”라 함)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사안 필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2. 회답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가목),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나목)을 모두 갖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경계선이 관통하는 각 필지로 구획된 “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섬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5. 9. 8. 대통령령 제265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로 규정된 것인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6호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이 사안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 남아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인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면적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② (생  략)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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