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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168
  • 회신일자2022-05-10
1.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이하 “낚시어선”이라 함)(각주: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으로,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각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낚시어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는 같은 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 “유상 운송” 등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 “낚시어선”이 같은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통해 낚시어선이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통수단의 의미와 관련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교통수단”이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각주: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함(「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 참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고,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어선”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하므로,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선박인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의 의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선박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는 “여객”이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 선원(가목), 1세 미만의 유아(나목),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각주: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선박소유자, 도선사ㆍ세관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낚시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다목)를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인(각주: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하며(낚시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운송’이란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내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고,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며,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낚시어선업자(각주: 낚시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함(낚시관리법 제2조제8호 참조))는 낚시인인 여객을 낚시터로 운송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므로,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라 낚시인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의 “교통수단”, “여객” 및 “유상 운송”과 관련한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 및 제2호), 학교(제6호 및 제7호), 의료기관(제8호), 공연장(제17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제18호), 관광숙박업소(제19호), 체육시설(제20호), 사회복지시설(제21호), 목욕장(제22호) 등과 함께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제14호)을 열거하면서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각주: 1995. 9. 11. 보건복지부령 제11호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낚시어선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같은 항 제14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ㆍ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